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 의료지원 ===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전술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며(제11조 제1항), 등록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(같은 조 제2항).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(제12조 제1항), 위원회는 이러한 의료지원을 위하여 [[의료기관]]을 지정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다만,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(일본의 「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)는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(같은 조 제2항 본문), 다만, 후술하는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항 단서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